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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에 앞서 2022719()20() 2일간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한다.

 

강철남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719일에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서귀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등 5개소, 720일에는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다랑쉬굴 4·3유적지 토지 매입,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5개소, 10개소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제407, 40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강철남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 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뤄지게 됐다.”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722() 40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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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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