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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위원장, 4·3희생자 각명비 추가 조성 및 지속 관리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 각명비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며 추가 조성 및 지속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에 따라 희생자 결정은 계속 늘고 있는데, 각명비는 추가 설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2009년 설치 이후 2011, 2014, 2017년 등 세 차례 추가 배치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추가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4·3지원과 강민철 과장은 “5,6차 추가신고에 희생자로 심의·결정되었으나 각명비가 마련되지 못한 260여 명의 각명비와 퇴색되어 보수가 필요한 각명비에 대하여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 위원장은 희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추모공간이 이토록 느슨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유족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현황을 고려한 각명비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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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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