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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의원,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 선도적 대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도남동, 비례대표)은 제407회 임시회 관광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에 따른 선도적 대응체계로 관광시장의 건전성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관광수용태세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한다면서 관광국장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 도입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장점이 있지만,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전염병 발생 가능성 확대에 대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202051일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이후 지난 코로나19202024일 무사증 입국 특례 일시 정지를 시행하였다. 61일 다시 무사증 정지상태가 풀리면서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박두화 의원은 제주 워케이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가 앞으로 워케이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해나가는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워케이션 사업은 도심형’, ‘휴양형’, ‘농촌·전통체험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박두화 의원은 특히, 제주의 경우는 농촌지역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의 유인책 역할로 농촌관광의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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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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