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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서귀포지역 신장장애인 투석 치료 병원 확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40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서귀포지역 신장장애인 투석 치료 병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서귀포지역에서 신장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350여명이 있지만, 서귀포시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은 195병상으로 나머지 160여명은 투석을 위해 제주시까지 왕복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야간 투석의 경우엔, 서귀포의료원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신장장애인은 서귀포시에 신장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3곳에 불과해 불친절과 의료 질 저하에도 옮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누구나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석 치료 병원 부족으로 인해 신장장애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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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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