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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심사 운영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양경호)서는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결산 심사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6일 선임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안으로 다가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신3(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특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촘촘한 맞춤형 강연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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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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