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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심사 운영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양경호)서는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결산 심사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6일 선임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안으로 다가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신3(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특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촘촘한 맞춤형 강연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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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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