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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아이코리아 제주지회 이정선 회장 외 회원일동, 이웃사랑 성금 기부



아이코리아 제주지회 이정선 대표회장과 회원 일동은 지난 1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3층 갤러리에서 ‘제3회 사랑가득 행복가득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갖고,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제3회 사랑가득 행복가득 그림그리기 대회’는 아이코리아 제주지회 주최, 하나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그림대회로, ‘환경과 제주도’를 주제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응모한 2,000여점의 작품 중 수상작 150점을 선정해 오는 9일(토요일)까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3층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제3회 대회를 기념해 이정선 회장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는 특히 제주의 환경을 주제로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펼쳤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의 수상 및 전시 경험이 훗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코리아 제주지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20년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사랑가득 행복가득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정기총회 기념 기부, 코로나19 극복성금 기부 등 활발한 나눔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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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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