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2℃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지역 축제나 행사 시 식중독 예방 당부.서귀포시 한은미



지역 축제나 행사 시 식중독 예방 당부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은미

 



일상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2년 넘짓 제한에 의해 묶여있던 공공기관의축제, 행사 또는 지역 단체활동 등이 서서히 활성화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높아지는 기온과 다양한 행사, 지역 축제 개최에 따라 대규모로 제공되는음식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 신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 한다.


앞으로 가족 단위 휴가철을 이용한 물놀이 또는 단체 등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및 야유회 행사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름철 행사 개최로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제품을 이용하고, 부득이 지역 관계자 등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실천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물은 끊여 먹기, 식재료 및 주방기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기, 적정온도 보관하기(차가운 음식은 냉장보관(4이하),더운음식은 온장보관(60이상)하고 함께 보관 금지)

를 반드시 준수하여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방·조리장에서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조리전·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 철저 교차오염 우려 높은 식재료(생고기, 가금류, 계란 등) 취급 주의 세척한 채소 등 조리 전 준비된 식재료는 냉장에서 보관 ·도마는 식재료 바뀔 때마다 세척 철저, 사용 후 건조 보관 고기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조리 더 이상 가열하지 않은 식품(나물, 김밥, 샐러드 등) 취급 시 위생장갑 착용하고 자주 교체 장염 증세 있는 조리자는 완치 후 2일까지 조리 배제 권고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대량조리 후 배식 전까지 적정온도(60이상 또는 5이하)에서 보관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분하여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한다

  

사나 축제 등을 개최하는 단체 및 각 해당 읍면동에서도 각별한 심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취급 시 안내 및 식중독 예방 실천사항에 꼭, , 꼭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