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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24일 낮 2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는 의정활동 안내, 정책연구 과제 설명, 당선인 및 의회사무처 직원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12대 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더불어 20225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당선인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의 무게를 느꼈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구석구석 살피는 제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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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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