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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24일 낮 2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는 의정활동 안내, 정책연구 과제 설명, 당선인 및 의회사무처 직원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12대 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더불어 20225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당선인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의 무게를 느꼈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구석구석 살피는 제1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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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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