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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준비 나서

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의 여름철 안전한 이용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1일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돼 831일까지 운영한다.


제주시 지정해수욕장 8(협재·금능·곽지·김녕·월정·함덕·삼양·이호)과 연안해역 물놀이 지역 10(한담·평대·세화·하도·종달·신흥·판포·모진이·하고수동·서빈백사)이 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민간안전요원 230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민간안전요원은 전년과 달리 체력시험을 도입하여 입영, 50m 수영을 추가로 실시해 전문성 확보로 개장 기간에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각 해수욕장의 편의 시설물 보수공사도 마무리에 한창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청정 제주 바다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관광객이 해수욕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지난해에 이어 9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는 물론 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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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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