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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142대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조합이 지난 41일부터 6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25(도내 8, 도외 17)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30, 250) 또는 과징금(1120만 원, 2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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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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