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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142대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조합이 지난 41일부터 6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25(도내 8, 도외 17)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30, 250) 또는 과징금(1120만 원, 2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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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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