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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에 대하여 현행유지 6, 일반정비 17, 개정권고 14, 통합권고 2, 폐지권고 0,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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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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