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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2건에 대하여 현행유지 6, 일반정비 17, 개정권고 14, 통합권고 2, 폐지권고 0, 기타 3 건으로 심의가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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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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