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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이석문 교육감 후보 공식 지지

제주4·3유족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로 꾸려진 <이석문을 사랑하는 4·3유족 모임> 5 26() 오후 8 이석문 후보 캠프에서 이석문 교육감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유족들은 “이석문 후보는 4·3유족이자 4·3유족회 중부지회장을 역임했고 청년 시절부터 어둠에 묻혀있던 4·3 진상을 규명하는   공헌을 했다 말했다.


 

유족들은 “이석문 후보는 지난 8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4·3 전국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4·3유족들을 중심으로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하면서, 유족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4·3역사와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했다.

 

유족들은 “이는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4·3 통한 세대간 소통, 통합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4·3 집필기준이 <한국사 교과서> 반영되면서 4·3 올바르게 교육되고 있다 밝혔다. 

 

유족들은 “제주4·3 광주 5·18, 경남 3·15, 여순 10·19와의 교육 교류를 통해 4·3 제주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도록 기여했다 “이석문 후보의 노력이 바탕됐기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역사적인 결실이 이뤄질  있었을 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지난 8년은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시기였다 “앞으로 4년은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하면서 평화와 인권,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말했다.

 

 이어 “중요한 미래의 소명을 이석문 후보가 마무리할  있도록 도민들께서 성원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석문을 사랑하는 4.3유족 지지선언문>

 

이석문을 사랑하는 4·3유족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석문 교육감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석문 후보는 4·3유족이자 4·3유족회 중부지회장을 역임했고 청년 시절부터 어둠에 묻혀있던 4·3 진상을 규명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다랑쉬굴 유해발굴의 역사에도 이석문 후보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석문 후보는 지난 8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4·3 전국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3유족들을 중심으로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하면서, 유족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4·3역사와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3 통한 세대간 소통, 통합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4·3 집필기준이 <한국사 교과서> 반영되면서, 이제는 4·3 올바르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제주4·3 광주 5·18, 경남 3·15, 여순 10·19와의 교육 교류를 통하여 4·3 제주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이석문 후보의 노력이 바탕 되었기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역사적인 결실이 이루어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같은 이석문 후보의 공적을 인정하여 지지 후보로 공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은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4년은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하면서 평화와 인권,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소명을 이석문 후보가  마무리할  있도록 도민들께서 성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5 26

이석문을 사랑하는 4·3유족

(4.3유족·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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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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