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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입양 근절 및 건전 입양문화 조성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도, 행정시, 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법입양 근절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애서원(미혼모보호시설), 제주간호사회, 제주한라병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도외 입양 브로커를 통한 민법상 불법입양을 막고, 아이를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짚어보면서 민·관 관련 기관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의 출산 시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으로 아이와 미혼모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과 국내입양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미혼모와 접촉하는 등 의심 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제주경찰청에 즉각 신고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영금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불법입양 사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업으로 다행히 하루 만에 사건이 마무리돼 아이가 원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입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입양아동·가정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책임 강화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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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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