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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입양 근절 및 건전 입양문화 조성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도, 행정시, 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법입양 근절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애서원(미혼모보호시설), 제주간호사회, 제주한라병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도외 입양 브로커를 통한 민법상 불법입양을 막고, 아이를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짚어보면서 민·관 관련 기관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의 출산 시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 협업체계 마련으로 아이와 미혼모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호자가 없는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과 국내입양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미혼모와 접촉하는 등 의심 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제주경찰청에 즉각 신고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영금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불법입양 사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업으로 다행히 하루 만에 사건이 마무리돼 아이가 원 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입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입양아동·가정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책임 강화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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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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