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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수망리,‘치매안심마을’조기검진 전수조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남원읍 수망리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동부보건소는 지난 419일 수망리 마을회관에서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소는 치매검진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치매로 확진되면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마을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가가호호 방문해 1:1 인지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평소 활동이 적은 어르신도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문의는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064-760-6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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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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