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8.1℃
  • 연무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3℃
  • 구름많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남원읍 수망리,‘치매안심마을’조기검진 전수조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남원읍 수망리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동부보건소는 지난 419일 수망리 마을회관에서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소는 치매검진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치매로 확진되면 등록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마을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가가호호 방문해 1:1 인지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평소 활동이 적은 어르신도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문의는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064-760-6125)로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