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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이달 16일부터 3주간 관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61개소에 대하여 화재지진붕괴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지도점검에 나선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34조의6 2항에 따른 바닥면적 5,000m2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매년 1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위기상황 매뉴얼은 화재지진테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관계자종사자 등이 소방서경찰서 긴급 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속한 대처(상황전파, 초동대응, 고객대피 유도 ) 통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뉴얼 작성관리 여부 및 시설 종사자의 개인별 역할임무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토록 하고, 시일이 필요한 보완사항은 시정조치 기간을 주고 하반기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전문가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재난재해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귀포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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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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