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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건설 분야 상반기 신속발주 80%, 재정집행 61%를 목표로 삼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 분야 신속발주 및 신속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등과 건설사업 분야 민자예산 1억 원 이상 사업(본예산, 이월예산 포함) 151921576억 원에 대해 상반기 대상사업의 80%121517261억 원을 발주하고, 61%13161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도시건설국장을 중심으로 1회 신속발주 및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신속발주 및 집행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공부문 건설분야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발주 및 신속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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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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