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오영훈,“퇴직 공무원도 보훈 보상금 지급 추진”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에게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9일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우,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은 군인연금법퇴직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장해연금 중 선택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경찰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퇴직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장해연금 중, 유사급여 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반면, 일반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보훈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을 포함시켜,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상을 당해 퇴직한 청원경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일반공무원일지라도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