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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퇴직 공무원도 보훈 보상금 지급 추진”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에게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9일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우,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은 군인연금법퇴직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장해연금 중 선택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경찰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퇴직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장해연금 중, 유사급여 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반면, 일반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보훈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을 포함시켜,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상을 당해 퇴직한 청원경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일반공무원일지라도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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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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