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 서귀포 생활환경과장 나 의 웅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서귀포 생활환경과장

나 의 웅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세계가 폭설, 폭우, 태풍, 산불 등은 일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상승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도), 파리협정 채택(2015년도), 2016년 협정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도 201611월에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2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온실가스는 탄소포집·저장(CCS)과 산림, 습지 등에 흡수 또는 제거해서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201810월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하고, 2050 탄소 중립추진전략 확정, 2050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달성을 위해 추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는 화석연료 의존이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소소한 일부터 몸에 베여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예로 매년 지구의 날 행사 일환으로 전국의 공공, 민간건물과 공동주택 등에서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함에 따른 약 5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로 107km/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었고, 30년생 소나무 7,900여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하다.

 

우리는 가정, 음식점, 사무실 등에서 에너지 절약 등 실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예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프린터 출력시 가능한 양면인쇄, 흑백인쇄, 이면지 재사용, 친환경 운전 실천, 대중교통이용, 가까운 거리는 도보 혹은 자전거 이용, 청구서 및 영수증은 전자서비스 제공, 컴퓨터 절전기능 사용, 사용하지 않는 콘센터 및 전등 끄기, 빨래는 최대한 모아서 세탁기 사용,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 이용, 종이컵대신 개인컵(텀블러) 사용, 종이타월 및 핸드드라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음식배달 주문시 플라스틱 거절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소한 일부터 시민 모두가 함께하면 큰힘을 발휘하게 된다.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에 시민모두가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며....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