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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90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21월 정기분 면허 3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5700만 원(5.8%) 2(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8000만 원(8.1%) 3(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238364000만 원(64.6%) 4(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417219700만 원(19.9%) 5(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1600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325855800만 원을 감면하였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면허, ·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5)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 에서 27000 ,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0221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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