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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멸콩? 유치하면서도 섬뜩한,,,

일부 기득권들의 어긋난 신념에 대해

참으로 유치찬란한 말이 정치권에 등장했다.

 

멸공(滅共),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쌍8년도 구호가 회자되는 실정이다.

 

21세기, 2022년에 말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멸공은 전가의 보도였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선동. 찬양 징역 7, 거들면 동조 징역 5,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방조 징역 3년을 때리던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시민을 억눌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던 시기가 불과 30년 전까지 유령의 싸늘한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을 덮기도 했다.

 

1925년 일본이 천황제를 기반에 둔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치안유지법을 선배로 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다.

 

이젠 다를까?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불과 몇년 전에도 사법당국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멸공? 체제경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체제 경쟁은 막을 내렸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나눠 총칼을 맞댄 한반도의 남북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각종 경제 지수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남북간의 차이는 비교 불가한 형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총수라는 자가 멸공을 거론하고 야당 대선후보가 이를 받고 전직 감사원장이라는 자와 유력 정치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신화같이 배우던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구호를 지금까지 기억하며 감동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멸공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숱한 학살

 

대한민국 해방정국은 그야말로 학살의 역사였다.

 

공산주의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일단의 세력들은 제주 4.3, 여수.순천 등에서 주민들을 학살했고 보도연맹사건으로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다.

 

수십만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2016 겨울 촛불 혁명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남에게 설파해야 하는 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구호를 외쳤다.

 

섬뜩하다.

 

자신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은 없애야 한다는 신념이 두렵다.

 

어긋난 신념은 유태인 학살, 제주 4.3,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의 엄청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우를 떠나 다른 사람의 신념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름 아니다.

 

건강한 몸은 세균이 득시글거리는 현실을 이겨낸다

   

맨처음 이를 시작한 재벌  인사는 처음 중국 시진핑 사진을 올렸다가 그 대상이 '북쪽'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그에게 동조한 야권 정치인은 '달걀과 파'를 동시에 구입하면서 달(영어로 문). 파(문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도 같이 올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공격대상에 그들이 줄곧 비난해 왔던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진보적 인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멸공을 외치는 자들에게 유시민 작가가 지난 국정교과서 강행 시절TV 토론에서 지적한 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펄펄 끓인 증류수를 마시고, 모든 음식을 철저하게 익혀먹고, 주위에 항상 방역을 기울인다 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균이 득시글거리는 현실 속에서 이에 적응하고 이겨내야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 사상은 자본주의가 중심인 이 사회에서 견제구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위한 건전한 충고일 수가 있다.

 

죽여 없애야 한다는 무서운 신념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를 듣는 것이 누리고 가진 자들이 지녀야할 덕목이다.

 

멸공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절대적 힘이 쥐어 진다면 지금 시대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시 폭력의 세월이 오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철 지난 구호를 신념으로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의 중심에 있다니 탄식에 탄식을 거듭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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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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