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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관들의 선행으로 외국인 안전하게 지갑 되찾아!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제 지갑을 찾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해 1231일 호주 국적의 한 외국인 여성이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방문해 또박또박 한글로 쓴 편지를 경찰관들에게 수줍게 건넸다.

 

지난 1230일 오후 5시경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사무실을 찾아와 시외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영어가 능통한 자치경찰관을 통해 해당 여행객이 하차한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를 신속히 파악한 뒤 버스회사에 연락했고, 안전하게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해당 여행객은 관광차 서귀포에 방문했지만 신분증과 현금, 티머니카드, 호텔 카드키 등이 담긴 지갑을 분실해 몹시 당황한 상태였다.

 

서귀포지역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외국인이 지갑을 두고 내린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단서로 버스가 현재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있고 버스회사에서 안전하게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을 순찰차에 태워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버스회사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사비로 버스요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올해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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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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