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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2022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삼다수는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 라이프와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라벨, 색병, 색캡 3 시스템이 적용된 제주삼다수 그린이 출시되며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며 매출 상승효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며 가정배송앱을 활용한 시의적절한 마케팅 또한 유효적절했습니다.

제주삼다수의 취수원 보호와 품질관리 노력을 고객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얻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심해진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삼다수 매출액 4천억 원 시대 기반 준비,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공공지역개발사업 매출 천억 원 시대 기반 마련 감귤 사업 흑자 기반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JPDC 형 사회공헌사업 실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한 청렴도 1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연구체계 확립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랜드마크 스마트사옥 건립 등 8대 중점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경영 전 분야에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ESG 경영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친환경 제품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과 공정한 기회 부여와 평가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소통하는 경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는 호랑이처럼 제주개발공사는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공사의 미션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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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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