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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2022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삼다수는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 라이프와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라벨, 색병, 색캡 3 시스템이 적용된 제주삼다수 그린이 출시되며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며 매출 상승효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며 가정배송앱을 활용한 시의적절한 마케팅 또한 유효적절했습니다.

제주삼다수의 취수원 보호와 품질관리 노력을 고객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얻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심해진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삼다수 매출액 4천억 원 시대 기반 준비,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공공지역개발사업 매출 천억 원 시대 기반 마련 감귤 사업 흑자 기반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JPDC 형 사회공헌사업 실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한 청렴도 1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연구체계 확립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랜드마크 스마트사옥 건립 등 8대 중점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경영 전 분야에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ESG 경영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친환경 제품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과 공정한 기회 부여와 평가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소통하는 경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는 호랑이처럼 제주개발공사는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공사의 미션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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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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