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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에 도민이 디자인한 방한텐트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버스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방한텐트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방한텐트는 도민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제주 특색과 개성을 살리는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방한텐트를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대학생, 연령대별 버스이용자 등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 아이디어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이번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제주시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소를 이용할 때 겨울철 찬바람 등 불편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바람막이 이중문을 설치하고 밀폐형 버스정류소를 운영하는 등 시설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정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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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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