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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에 도민이 디자인한 방한텐트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버스 승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방한텐트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방한텐트는 도민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제주 특색과 개성을 살리는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방한텐트를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대학생, 연령대별 버스이용자 등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 아이디어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이번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제주시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소를 이용할 때 겨울철 찬바람 등 불편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바람막이 이중문을 설치하고 밀폐형 버스정류소를 운영하는 등 시설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정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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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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