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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규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과정에 27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4~263일간 제주시 애월읍 수산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1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해 미래 수산 전문인력으로 키우는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신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7명이 20시간 필수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 관계법령,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방법, 제주 주변어장 해양환경 특성, 항해 및 기관 기술 등 실제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현장 실무 중심으로 꾸려졌다.

 

수산업경영인에는 어업인 후계자 및 우수 경영인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정해진 수산업경영인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


제주에서는 1981~20211,583명이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업종별(어선어업, 양식어업 등)로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위해 쾌적한 강의환경 조성, 행정지도선 등을 이용한 생동감 있는 현장 실무, 실력 있는 전문강사 초빙 등 참가자들이 미래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경영인은 21세기 신() 해양 시대 주인공이라면서 이들이 청정바다를 지켜내고, 수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과정이 디딤돌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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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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