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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힐링 프로그램 ‘인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한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1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역사의 자취가 서린 어승생악탐방7개 대면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SNS 해설 콘텐츠 운영, 비대면 자율형 프로그램 등 온라인 해설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7개 대면프로그램은 역사의 자취가 서린 어승생악탐방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이야기구상나무가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졸참나무숲에서 듣는 한라산이야기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한라산 깃대종 현장교육, 전시실해설 등.

 

특히, 해발 1700m에서 이뤄지는 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이야기는 한라산의 인문학적, 자연·생태이야기를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직접 들을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돼 96.2점의 최고점수를 받았다.

 

밖에도 한라산 해발 1400고지 이상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는한라산 깃대종 현장교육 특별프로그램은 구상나무와 산굴뚝나비를 직접 보며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한라산 특화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탐방객들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라산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기회 확대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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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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