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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20211013() 14() 양일간 오후 230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교폭력 사례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202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교우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폭력없는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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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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