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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20211013() 14() 양일간 오후 230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교폭력 사례 공유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2021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교우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폭력없는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교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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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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