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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업기술센터, 맞춤형 컨설팅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경영 상태를 진단·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농기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10명을 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팀은 연구·지도직, 전문컨설팅 업체, 민간전문가 등 7명의 컨설턴트로 구성됐는데 영농기술 및 경영 분야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컨설팅은 개인별 소득·경영·기술역량 분석을 시작으로 (7) 1차 컨설팅 (9)2차 컨설팅 (10)최종 컨설팅 순으로 진행된다.

 

각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현장코칭으로 진행된다. 농가별 맞춤형 성과지표(KPI)을 설정하고,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제시해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1차 컨설팅에서는 농업정보수집 능력 및 경영관리능력, 품질 및 서비스관리 능력 등 부족한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2차 컨설팅에서는 직거래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방법, 6차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방안 등이 진행됐다.

 

작목별 영농시기에 따라 영농 관리요령 컨설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각 컨설팅 후에는 현장코칭 결과보고서를 제작 보급해 컨설팅의 신뢰와 효과를 높였다.

 

10월에는 3차 컨설팅을 진행해 최종 처방하고, 올 한해 컨설팅 결과들을 분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백현인 농촌지도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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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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