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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중시설 점검, 유흥시설 등 6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인 9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9일과 20일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제주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발열체크 미준수 1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8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9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 행정지도 73건 등 총 95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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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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