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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중시설 점검, 유흥시설 등 6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인 9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9일과 20일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제주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종교시설 중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발열체크 미준수 1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8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9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97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22, 행정지도 73건 등 총 95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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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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