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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부모의 꿈과 자립 돕는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20011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취업·직업훈련·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자립활동 참여 증빙서류와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별(1·4·7·10)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3) 또는 가까운 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학업과 사회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지원이 청소년부모들의 자립 기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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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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