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테이블 표지 배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으로 사적 모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해 오는 18일부터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사적 모임 기준이 18시까지는 접종 완료자 2, 18시 이후는 4명 포함 6명까지로 변경에 따른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200여 개 업소에 약 3~4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손님이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임을 쿠브앱, 접종확인서, 네이버앱, 카카오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표지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서귀포시 위생관리과라는 문구를 함께 병기하여 영업주가 다른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불편이나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적 모임 기준도 자주 변경되어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표지 지원을 통해 불안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