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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비대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2021<제주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제주학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중단됐지만,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돼 운영된다.


 

강의는 제주 원도심 시간 여행(양용호)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김새미오) △『탐라록을 통해 본 숙종대 제주(이진영) 제주의 화산활동, 그리고 한라산(안웅산) 제주도와 제주마(노정래)’로 총 5강으로 구성됐다.

 

수강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4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강의 영상은 박물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강의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주학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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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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