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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300만원 부과

제주시에서는 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9300만원을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량 32200여 대에 부과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일부터 6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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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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