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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 개최

제주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우리 집 건물번호판을 점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도로명주소와 함께 퀴즈 풀고! 선물 받고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가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퀴즈 풀이를 통해 도로명주소 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이벤트는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 15부터 24일까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는 11회만 가능하며, 3문항의 문제를 풀고 정답을 모두 맞힌 선착순 500명에게는 KF94마스크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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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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