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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초에 대규모 확진 발생, 학부모도

8일 오후 5시 기준 21명 신규 확진

한자리수를 유지하던 코로나 19 제주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면서 도민들을 불안케 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5시 현재 21(제주 #2672~2692)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6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1명 중 16(제주 #2672~2674, 2676~2681, 2683~2689)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제주 #2675, 2682)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제주 #2690~2692)은 타 지역 입도객이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6명 중 9(2674, 2676~2681, 2685, 2687)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대정초등학교 학생이며, 4(2683, 2686~2688)은 대정초 관련 학부모 또는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개별 사례다.

 

방역당국은 8일 오후 5시까지 대정초와 관련 학생 290, 교직원(방과 후 교사 포함) 53명 등 총 34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9명이 확진 판정 받았으며 나머지 33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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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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