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9.8℃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대면・비대면 돌봄인 IOT 스마트홈케어로! 곽승환

코로나19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면비대면 돌봄인 IOT 스마트홈케어로!

 

곽승환/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띠링”, ‘000님이 응급버튼을 누르셨습니다라는 문자 알림에 장애당사자분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고 119 신고 접수/출동을 확인한다. 이처럼 통합돌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에,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뇌병변장애인 가정에 IOT스마트홈케어 장비를 설치, 보급하여 항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OT 장비는 활동량 감지기, 가스타이머, 스마트전등, 응급호출기, 비상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총 7개의 센서감지를 게이트웨이(응급전화)가 최종 취합해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홈케어서비스 대상자는 발달뇌병변장애인으로 홀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당사자에게 우선 설치되며 보호자가 있지만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설치가 되고 있다.

 

스마트홈케어서비스는 센서감지를 한 게이트웨이가 관제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응급요원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낙상 및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전화기 및 응급, 비상호출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응급안전요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등 안부를 물으며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장애당사자들의 긴급상황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홈케어 서비스는 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돌봄을 받으면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IOT 응급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 중 집중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플래너 및 행복코치와 연계하여 발달뇌병변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면비대면 통합돌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참여의 제한 및 소외되거나 돌봄을 받기 힘든 발달·뇌병변 장애인에게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홈케어시스템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064-751-5150)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설치가 이루어진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