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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제주시

주시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업체로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경력이 3개월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월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35~65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3분기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82~ 813일까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금년 2분기까지 136개 업체에 513명의 고용장려금(15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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