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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서비스를 오는 9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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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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