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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주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서비스를 오는 9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배너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스마트폰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설치하여 가입페이지로 이동 후,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사이트 배너 게재 및 무인단속CCTV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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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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