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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 효돈동장 이창도

재산세 납부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효돈동장 이창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과세기준 및 감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에 부동산 소유권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


6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납부 대상이 되고,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본 제도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면, 인하율에 따라 건물주의 재산세도 최대 85%까지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감면신청은 건물주 본인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금년 재산세 납부기한은 82일까지다.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고, 특히 726일까지 재산세를 조기납부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상에서 작은 행운도 잡아 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이며, 서귀포시의 발전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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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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