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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기계 사용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 사업자와 건설 현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준수 여부를 살폈다. .

이번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 중 대여업체 36개소, 정비업체 12개소 , 해체재활용업체 2개소, 그리고 건축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서 실시됐다.




자가용 건설기계를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 현장 등에 대여하는 행위,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체 2개소를 방문, 폐기 장비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폐유·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병행됐다.

서귀포시에 관내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4401대이다.

주요 건설기계로는 굴삭기 2538, 지게차 245, 덤프트럭 772, 콘크리트 믹서트럭 295대 등이 등록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건전한 건설기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절대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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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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