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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현안, 다함께 힘을 모아 해결 노력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김덕문 회장을 비롯한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

 

719일 오후 4,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간담회에서는 육지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받는 공익직불제 개선 방안 등 제주 농업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독특한 농경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감귤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현재에도 농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리한 영농조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가 고스란히 농업인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직불금의 현실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덕문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를 비롯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간담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719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인해 축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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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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