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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 제주은행 공개채용 5명 최종합격

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최범윤) 3학년 김예현, 강민서, 정윤서, 임선우, 고명진 학생이 2021년 제주은행 RS(입출금 창구업무, 고객대상 영업 및 금융서비스 등의 업무)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과정을 거쳐 치러진 제주은행 공개채용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 취업지원부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취업역량을 키워나갔으며 77() 최종합격하여 오는 726() 입행 예정이다.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후 학교(전산회계, 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NCS 채용 대비반 등), 취업캠프, 취업 맞춤형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의 만남을 통해 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은행에 최종합격한 3학년 금융비즈니스과 임선우 학생은“1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금융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취업지원부 선생님들과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취업에 도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제주중앙고등학교 최범윤 교장은학교에서 운영하는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시기의 좁은 취업의 문턱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취업과 진학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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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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