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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전 접종교육

서귀포보건소는 76~77일 서귀포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41개소 예방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3분기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다종의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백신 보관 및 관리, 오접종 방지 방안, 접종 술기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서귀포시는 76일 현재 접종대상자인 18세 이상 16902명중 54409명이 1차 접종 완료하여 접종대상 대비 33.8%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고3학생 및 고교 교직원, 51~59,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3분기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접종이 완료된 자는 온라인(누리집, 정부24),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 COOV를 설치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접종 증명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 신분증 뒤에 부착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3분기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면역력 확보를 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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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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