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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원을 꾸렸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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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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