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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원을 꾸렸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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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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