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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행정부지사, 장마 대비 재해취약지 현장점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여름철 장마로 인해 3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재해취약지 예찰에 나섰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2일 오후 제주시 산지천 남수각, 한천 저류지 등 재해취약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수위상승·급류로 인한 시설물 유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04년 태풍 차바가 북상했을 때 범람 위기로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던 산지천 남수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지역 통제선 사전 설치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된 한천 저류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지사는 장마에 대비해 상습침수구역과 하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시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마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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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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