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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예비 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610()부터 23()까지2021년 서귀포시 창업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나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이번 창업 아카데미는 이달 28()부터 다음달 2()까지 5일 간(매일 14:00~ 18:00)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2층에서 이뤄진다.

창업시장 동향, 세무·회계, 투자유치전략, 지적재산권등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및 성공 창업자의 사례분석 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760-2815)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소도리(알림) 및 일반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zhener82@korea.kr) 또는 팩스(760-2619)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스타트업베이 활용 및 정보 공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창업을 꿈꾸지만 어떻게 시작 해야될 지 모르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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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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