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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어려운 여건 예산 확보 노력해야. 김대진 의원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업인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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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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