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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어려운 여건 예산 확보 노력해야. 김대진 의원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업인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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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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