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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511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 부화한지 하루 된 초생추(·오리)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4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발생되지 않아 전남지역 방역대가 모두 해제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으로 묶여있던 전남지역에 대한 초생추 반입이 허용되면서 전국의 가금류 초생추에 대한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류 초생추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이어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정사)를 실시하고, 반입 후에는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가금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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