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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석이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3 의해 시민들의 자발적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도로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가 수자원공사(K·Water) 협력하여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보수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도로누수 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로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포상금 제도를 통해 201968·204만원, 202038·114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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