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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가장 비싼개별주택 공시가만 32억 훌쩍

서귀포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으로도 32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서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14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4785호에 432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5.21% 상승하였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국가적 장기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5.75%)하였고,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국토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17일부터 312일까지의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하였고 319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29일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3만478543216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핀크스 비오토피아 내 단독주택으로 결정가격이 323300만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대정읍 상모리의 위치한 주택으로 100만원으로 공시되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이달 28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625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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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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