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으로도 32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1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4785호에 4조 32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5.21% 상승하였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국가적 장기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5.75%)하였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하였고 △3월 19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9일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3만4785호 4조 3216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핀크스 비오토피아 내 단독주택으로 결정가격이 32억3300만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대정읍 상모리의 위치한 주택으로 100만원으로 공시되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25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