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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맞이 道-공사 비짓제주 리뷰 이벤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국인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 고은숙)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맘속 착한 업체를 소개합니다˼ 비짓제주(www.visitjeju.net)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 방문객들이 여행 중 친절하고 가심비 좋은 업체 사진과 사유를 공유함으로써 착한 업체를 발굴하고, 제주 여행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523()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제주 여행 중 방문한 음식점, 카페, 관광지, 렌터카, 숙박시설, 쇼핑몰, 골프장 등 도내 모든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내가 경험해 본 착한 업체 사진과 선정 사유를 비짓제주 이벤트 페이지 리뷰에 남기면 응모되며, 참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가심비를 충족하는 착한 업체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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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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